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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채용 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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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14회 작성일 22-12-0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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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애복지재단 공고 제2022-85호

 

통영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채용 공고(긴급)

 

우리법인에서 수탁운영 예정에 있는 통영시학대피해아동쉼터의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일상생활 지원, 심리적 후유증 회복 등을 위해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합니다.

 

2022년 12월 6일

 

 

인애복지재단 인사위원장

 

 

1. 채용분야

가. 채용직위 및 인원

직 위

채용인원

담당업무

비고

보육사

2명

아동의 상담, 지도, 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

여아전용 시설

임상심리사

1명

아동의 상담, 심리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

나. 고용형태 : 정규직

다. 근무기간 : 2022.12. 부터 순차발령

라. 보 수 : 하한액 30,633천원~상한액 32,411천원(사회보험, 퇴직금 포함)

마. 근무시간

- 보육사 : 정규직, 3교대 근무(야간근무 가능자)

- 임상심리상담원 : 정규직, 주40시간 근무(09:00~18:00), 근무요일 조정가능자

바. 근 무 지 : 통영시 (학대피해아동쉼터로 비공개 시설)

 

2. 응시자격기준

가. 공통요건

1) 만60세 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공고일 기준)

2) 성별의 제한은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응시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

채용구분

응시자격

보육사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임상심리사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이 표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의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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