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목적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거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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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근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
주소 : 밀양시 밀양대로 2089 부북희망나눔봉사센터 1층 / 전화 : 055-351-4404
대표자 : 추정숙 센터장 / 홈페이지 : miryang.familynet.or.kr
사업내용
가족돌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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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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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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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함께하는 지역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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