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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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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74회 작성일 22-04-0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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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채용공고 제2022-001호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채용 공고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근무할 직원(사무원, 지역관리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2년 4월 8일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형태

채용분야

인원

주요업무

비고

계약직

홈케어플래너사업 지역관리자

1명

·아동학대 예방 지원사업

 

정규직

사무원

1명

·기관회계 및 사무행정

 

 

  2. 채용조건 

가. 근무기간

1) 사무원: 2022. 5. 2.부터

2) 지역관리자: 2022. 5. 2. ~ 2022. 12. 31.까지

* 근무시간(사무원, 지역관리자): 주5일(09:00~18:00)

 

나. 보 수

1) 정규직(사무원)

- 2022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 사회복지시설 근무 미경력 신규임용자는 근무시작일로 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이 적용되며, 수습기간중 급여는 2022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호봉 + 수당(종사자, 시간외)이 지급되며, 이후 수습 근무기간 포함 호봉 획정 후 2022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2) 계약직(지역관리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가족기능강화사업”지역관리자 인건비 기준

 

다. 근 무 지

-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355번길 23(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3. 응시자격 기준 

가. 응시자격 :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채용형태

채용분야

응시 자격기준

계약직

지역관리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

· 대학 등에서 심리학과(복지심리학과 포함)를 졸업한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정규직

사무원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전공 무관)하고 회계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1호에서 제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조

(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

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

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1호에서 제8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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