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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채용 합격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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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79회 작성일 22-03-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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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애복지재단 공고 제2022-074호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신입 및 경력직)

채용 합격자 공고

 

인애복지재단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근무할 직원의 공개채용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3월 17일

 

인애복지재단 인사위원장

1. 합격자

근무처

합격자

비고

울산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A-0004, A-0009, B-0002, C-0004

 

김해시

아동보호전문기관

A-0003

 

 

2. 합격자 등록

가. 등록기간 : 2022.3.18(금)

나. 대 상 자 : 합격자

다. 등록 시 구비서류

- 등록원서(소정양식) - 근무처 내방하여 직접 작성

- 공무원용 채용 신체검사서 1부 (2022.3.22.까지 제출)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동의서 1부

(내방하여 직접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기본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거주지 변동사항 포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3. 기타 사항

가. 합격자는 등록기간 내에 등록 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입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격이 취소됩니다.

나. 합격자는 신체검사 및 범죄경력조회 결과 확인 후 최종임용이 확정됩니다.

다. 그 밖의 채용 관련 문의사항은 사항은 인애복지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담당 이현수/☎ 055-298-8600)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불합격자)는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 응시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2022년 3월 21일부터 2022년 4월 5일 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당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 기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를 원하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incruit@knsw.or.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입니다.

4. 청구기간 내 반환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따라 지체없이 파기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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