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뉴스

[경력직 채용공고]아동보호전문기관 경력직 직원 채용 공고(긴급)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58회 작성일 22-03-04 13:19

본문

인애복지재단 공고 제2022-72호

 

아동보호전문기관 경력직 직원 채용 공고(긴급)

 

인애복지재단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근무할 경력직(아동보호전문기관 경력 한정) 직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2년 3월 4일

 

인애복지재단 이사장

 

 

채용형태

채용분야

인원

주요업무

정규직

경력직

(아동보호전문기관 경력 한정)

3명

· 아동학대 사례관리 및 수퍼비전

· 대외협력 및 사업관리

· 아동학대 예방사업

 

가. 채용 형태 : 정규직

나. 채용 일자 : 2022. 3. 21.(월) 이후 순차적 발령

다. 보 수 : 보건복지부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 특수근무수당 + 명절수당+ 종사자 수당 + 자격수당

(※ 종사자 수당과 자격수당은 근무지역에 따라 미지급 될 수 있음)

라. 근 무 지 :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거제시, 울산광역시

 

가. 응시자격 :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채용형태

채용분야

응시 자격기준

정규직

경력직

(아동보호전문

기관 경력 한정)

-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복지법 개정 이전 아동학대예방센터 경력 포함)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경력직 직원은 근무경력과 채용성적을 평가하여 상담원, 팀장 및 관리자로 임용

 

나.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1호에서 제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조

(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

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

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1호에서 제8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