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뉴스

[채용공고]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채용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93회 작성일 22-02-18 16:29

본문

인애복지재단 공고 제2022-064호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채용 공고(긴급)

 

2022년 3월부터 인애복지재단이 새롭게 운영하는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2년 2월 18일

 

인애복지재단 인사위원장

 

채용형태

채용분야

인원

주요업무

정규직

아동학대

전문상담원

7명

· 아동학대 사례관리

· 아동학대 예방사업

· 아동학대 전문상담 등

임상심리사

1명

·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 상담 및 교육, 치료 프로그램 진행 등

사무원

1명

·사무행정 등

 

가. 채용 형태 : 정규직(주40시간)

나. 채용 일자 : 2022. 3. 2.(수)부터 순차적 임용

다. 보 수 : 2022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 사회복지시설 근무 미경력 신규임용자는 근무시작일로 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이 적용되며, 수습기간중 급여는 2022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호봉 + 시간외 근무수당만 지급, 이후 수습 근무기간 포함 호봉 획정 후 2022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라. 근 무 지 :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355번길 23)

 

 

가. 응시자격 :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채용형태

채용분야

응시 자격기준

정규직

아동학대

전문상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이 표에서 "대학등"이라 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중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서 개설ㆍ운영하는 별표 18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표 18의 교육과목 중 일부 과목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이수과목에 대한 교육을 면제한다.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학등에서 심리학과(복지심리학과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지원가능, 위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자격이 있거나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등 피해아동의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

사무원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전공 무관)하고 사무관련분야 자격증(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전산회계 등)을 소지한 사람.

 

나.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1호에서 제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조

(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

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

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1호에서 제8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

문의 인애복지재단 이현수 차장(055-298-860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