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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가정 양산다솜 임상심리상담사 채용 합격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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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75회 작성일 22-01-2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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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애복지재단 공동생활가정 양산다솜 공고 제2022-005

 

공동생활가정 양산다솜

임상심리상담사 채용 합격자 공고

 

공동생활가정 양산다솜에서 근무할 직원 공개채용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8

 

 

인애복지재단 공동생활가정 양산다솜 센터장

 

 

1. 합격자 명단

근무형태

채용분야

합격자

비고

정규직

임상심리상담사

**(2220)

 

 

2. 합격자 등록

. 등록기간: 2022. 2. 9. ~ 2. 11.

. 대상자: 합격자

. 등록시 구비 서류((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발급분으로 원본 제출)

- 등록원서(소정양식)-내방하여 직접 작성

- 공무원용 채용신체검사서 1

- 성범죄,아동학대경력 조회동의서 1(자필)-내방하여 직접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1

- 기본증명서 1

- 주민등록초본 1(거주지 변동사항 포함)


3. 기타사항

. 합격자는 등록기간 내에 등록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입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격이 취소됩니다.

. 합격자는 신체검사 및 범죄경력조회 결과 확인 후 최종임용 확정됩니다.

. 그 밖의 채용관련 문의사항은 공동생활가정 양산다솜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담당 김주은 센터장(055-381-1391)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불합격자)는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 응시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202215일부터 2022119 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당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 기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를 원하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ysdasom1391@naver.com)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입니다.

 

4. 청구기간 내 반환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따라 지체없이 파기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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