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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채용 합격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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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87회 작성일 21-09-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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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애복지재단 공고 제2021-028호

 

밀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채용 합격자 공고

 

우리법인에서 운영 중에 있는 밀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관리 및 대외협력 업무를 수행할 센터장 채용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9월 17일

 

인애복지재단 인사위원장

 

1. 합격자 명단

구분

합격자

비고

센터장

홍**(3032)

 

* 예비합격자 : 손**(8245)

※예비합격자는 합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합격자 중 미등록 또는 결격사유에 의거 채용이 취소

되는 경우 선발합니다.

 

2. 합격자 등록

가. 등록기간 : 2021.9.28(화)~30(목)

나. 대 상 자 : 합격자

다. 등록 시 구비서류

1) 등록원서(소정양식) 1부-내방하여 직접 작성

(인애복지재단,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72)

2) 사진(3㎝×4㎝) 1매

3)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아동학대 및 성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1부-내방하여 직접 작성

 

3. 기타 사항

가. 합격자는 등록기간 내에 등록 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입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격이 취소됩니다.

나. 합격자는 신체검사 및 범죄경력조회 결과 확인 후 최종임용이 확정됩니다.

다. 그 밖의 채용 관련 문의사항은 사항은 인애복지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담당 이현수/☎ 055-298-8600)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불합격자)는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 응시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2021년 9월 23일부터 2021년 10월 8일 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당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 기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를 원하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incruit@knsw.or.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입니다.

4. 청구기간 내 반환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따라 지체없이 파기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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