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채용 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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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93회 작성일 22-12-06 14:54본문
인애복지재단 공고 제2022-85호
통영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채용 공고(긴급)
우리법인에서 수탁운영 예정에 있는 통영시학대피해아동쉼터의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일상생활 지원, 심리적 후유증 회복 등을 위해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합니다.
2022년 12월 6일
인애복지재단 인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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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가. 채용직위 및 인원
직 위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비고 |
보육사 | 2명 | 아동의 상담, 지도, 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 | 여아전용 시설 |
임상심리사 | 1명 | 아동의 상담, 심리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 |
나. 고용형태 : 정규직
다. 근무기간 : 2022.12. 부터 순차발령
라. 보 수 : 하한액 30,633천원~상한액 32,411천원(사회보험, 퇴직금 포함)
마. 근무시간
- 보육사 : 정규직, 3교대 근무(야간근무 가능자)
- 임상심리상담원 : 정규직, 주40시간 근무(09:00~18:00), 근무요일 조정가능자
바. 근 무 지 : 통영시 (학대피해아동쉼터로 비공개 시설)
2. 응시자격기준
가. 공통요건
1) 만60세 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공고일 기준)
2) 성별의 제한은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응시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
채용구분 | 응시자격 |
보육사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임상심리사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이 표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의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첨부파일
- 채용공고_학대피해아동쉼터보육사_1206재공고.hwp (61.5K) 49회 다운로드 | DATE : 2022-12-06 14:5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