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채용공고<2차 연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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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83회 작성일 21-08-18 15:24본문
인애복지재단 공고 제2021-018호
밀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채용공고(2차 연장공고)
우리법인에서 운영중에 있는 밀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관리 및 대외협력 업무를 수행할 센터장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공고 합니다
2021년 8월 18일
인애복지재단 인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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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가. 채용직위 및 인원
직 위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비고 |
센터장 | 1명 | 센터운영 관리 및 대외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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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용형태 : 최초 2년 일반임기제(※2년후 업무실적에 평가를 통해 정년보장형 임용)
다. 근무기간 : 별도협의
라. 보 수 : 기본급 2,415,160원, 종사자수당 200,000원, 기타수당 200,000원, 명절휴가비 연 120%
마. 근무시간 : 주40시간
바. 근 무 지 :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89, 1층
2. 응시자격기준
가. 공통요건
- 만65세 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공고일 기준)
- 성별의 제한은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응시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사업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사업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관련사업 7년 이상 실무경력자
․ 관련학과: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 관련사업: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 경력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센터장이 될 수 없는 자 |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구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3.7.1.부터 시행)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제71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성폭력범죄(「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 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 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 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지원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분야의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직무적합성, 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대 상 자 : 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일자 및 장소 : 개별통지
- 면접위원 : 5명
- 진행방법 : 면접위원별 질의 응답식 개별 심층 면접
- 채점방법
⋅면접위원별 100점 만점 기준
⋅면접위원의 점수 중 최고⋅최저점 각 하나씩을 제외하고 산술평균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를 적격자로 하며 위원의 과반수가 40점 미만으로 평정은 불합격
-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계 | 전문지식, 관련경력 | 실행력, 리더십 | 개혁지향, 경영혁신 의지 | 직원친화력, 분쟁 해결 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품행 등 |
100점 | 20점 | 20점 | 20점 | 20점 | 20점 |
- 합격자 순위결정
⋅ 면접점수를 합한 점수 기준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순위 결정
- 동점자 처리 : 면접점수, 취업지원대상자, 순으로 합격자 선발
4. 시험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시험구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2021. 8. 18. ~ 8. 25 (8일간) | 2021. 8. 18. ~ 8. 25. (8일간) | 서류전형(1차) | - | - | 2021.8.26(목) |
면접시험(2차) | 2021.8.26(목) | 2021.8.30.(월) | 2021.8.31.(화) |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5. 응시원서접수
❍ 원서접수 : 2021. 8. 18(수) ~ 8. 25(수) 18:00마감
❍ 접수방법
- e메일접수 : incruit@knsw.or.kr
6. 제출서류
가. 지원시 제출서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것은 뒷번호 자체 마스킹 처리바람)
❍ 응시원서(소정양식1)
❍ 경력기술서(소정양식2 / 해당자만)
❍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3)
❍ 직무수행계획서 1부(소정양식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소정양식5)
나.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서류전형 합격자만 제출)
❍ 최종학력 증명서 1통
❍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1통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 증명서 1부 (해당자만)
다.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최종합격자만 제출)
❍ 등록원서(소정양식) 1부 - 내방하여 작성
❍ 채용신체검사서 1통
❍ 사진(3×4cm) 1매
❍ 성범죄, 아동학대 전력 조회동의서 1부(자필)
❍ 주민등록등본, 초본(병적기록 포함) 각 1통
7.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응시자 본인이 청구할 경우 반환하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응시자 부담입니다.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불합격자)는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 응시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2021년 9월 2일부터 2021년 9월 17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당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 기관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를 원하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팩스(055-296-6361) 또는 이메일(incruit |
첨부파일
- 2021년 건강강정다문화가족공고재공고3차.hwp (64.0K) 18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18 15: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