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 양산다솜 임상심리상담사 채용 합격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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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39회 작성일 22-01-28 18:45본문
인애복지재단 공동생활가정 양산다솜 공고 제2022-005호
공동생활가정 양산다솜 임상심리상담사 채용 합격자 공고
공동생활가정 양산다솜에서 근무할 직원 공개채용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인애복지재단 공동생활가정 양산다솜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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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격자 명단
근무형태 | 채용분야 | 합격자 | 비고 |
정규직 | 임상심리상담사 | 이**(2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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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격자 등록
가. 등록기간: 2022. 2. 9. ~ 2. 11.
나. 대상자: 합격자
다. 등록시 구비 서류((※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발급분으로 원본 제출)
- 등록원서(소정양식)-내방하여 직접 작성
- 공무원용 채용신체검사서 1부
- 성범죄,아동학대경력 조회동의서 1부(자필)-내방하여 직접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기본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거주지 변동사항 포함)
3. 기타사항
가. 합격자는 등록기간 내에 등록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입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격이 취소됩니다.
나. 합격자는 신체검사 및 범죄경력조회 결과 확인 후 최종임용 확정됩니다.
다. 그 밖의 채용관련 문의사항은 공동생활가정 양산다솜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담당 김주은 센터장(055-381-1391)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불합격자)는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 응시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2022년 1월 5일부터 2022년 1월 19일 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당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 기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를 원하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ysdasom1391@naver.com)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입니다.
4. 청구기간 내 반환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따라 지체없이 파기처리 합니다. |
첨부파일
- [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hwp (40.0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2-01-28 18:4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