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채용 합격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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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79회 작성일 21-09-29 17:44본문
인애복지재단 공고 제2021-030호
아동보호전문기관(경상남도․양산시) 직원 채용 합격자 공고
인애복지재단 아동보호전문기관(경상남도·양산시) 직원 채용계획에 따른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9일 인애복지재단 인사위원장 |
1. 합격자 명단
근무지 | 구분 | 합격자명 | 비고 |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거제사무소) | 상담원 | 이*순(4982) | *예비합격자 : 곽*정(8213) |
양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 상담원 | 김*민(1218), 문*원(6056), 제갈*령(8421) | *예비합격자 : 장*정(4086) |
임상심리사 | 백*옥(2520) | *예비합격자 : 없음 | |
사무원 | 김*원(0449) | *예비합격자 : 문*진(9429) |
※ 예비합격자는 합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합격자 중 미등록 또는 결격사유에 의거 채용 이 취소되는 경우 선발합니다.
2. 합격자 등록기간
등록기간 | 구분 | 합격자명 | 비고 |
2021.9.30.(목) | 상담원 | 이*순(4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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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원 | 김*원(0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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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1.(월)~10.15(금) | 상담원 | 김*민(1218), 문*원(6056), 제갈*령(8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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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심리사 | 백*옥(2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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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격자 등록사항
가. 등록장소
근무지 | 등록장소 |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거제사무소) |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558 / 055-244-1391 |
양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양산사무소) 양산시 중앙로 209, 3층(양산시 재향군인회관) / 055-367-1391 |
나. 대상자 : 최종합격자
다. 등록 시 구비서류
1) 등록원서(내부 양식) 1부 - 내방하여 직접 작성
2) 아동학대 및 성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1부 - 내방하여 직접 작성
3) 사진(3cm×4cm) 2매
4)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부(판정결과란 기록)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가능한 병원에서 채용 신체검사서 발급
5) 주민등록등본 1부 (군경력 증빙을 위해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바람)
4. 발령예정일
근무지 | 구분 | 합격자명 | 발령예정일 | 비고 |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거제사무소) | 상담원 | 이*순(4982) | 2021.10.1.(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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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 상담원 | 김*민(1218), 문*원(6056), 제갈*령(8421) | 2021.1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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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심리사 | 백*옥(2520) | 2021.1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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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원 | 김*원(0449) | 2021.10.1.(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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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령일자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가. 합격자는 등록기간 내에 등록 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기간 내에 등
록하지 않을 경우 입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격이 취소됩니다.
나. 합격자는 신체검사 및 범죄경력조회 결과 확인 후 최종임용이 확정됩니다.
다. 그 밖의 채용 관련 문의사항은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최은주/☎ 055-244-1391)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불합격자)는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 응시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0월 15일 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당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 기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 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원하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incruit@knsw.or.kr)로 제출하면, 제 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입니다. 4. 청구기간 내 반환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따라 지체 없이 파기처 리 합니다. |
첨부파일
- [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hwp (12.5K)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1-09-29 17:4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