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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가정 양산다솜 임상심리상담사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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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59회 작성일 22-01-0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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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애복지재단 공동생활가정 양산다솜 공고 제2022-001호

 

공동생활가정 양산다솜

임상심리상담사 채용 공고

 

인애복지재단 공동생활가정 양산다솜에서 근무할 직원을 공개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5일

 

 

인애복지재단 공동생활가정 양산다솜 센터장

 

근무형태

채용분야

근무지

인원

지원자격

비고

정규직

임상심리

상담원

양산시

1명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이 표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의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가. 고용형태 : 정규직

- 미경력 신규임용의 경우 수습 3개월 적용 후 업무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이 적용되며, 근무실적 및 평가에 따라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규정위반, 결격사유 발생시 정규직으로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나. 담당업무

임상심리상담원 : 아동의 상담, 심리치료,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

 

다. 근무기간 및 시간

1) 근무기간 : 임용일부터

2) 근무시간

- 임상심리상담원 : 정규직, 주40시간 근무(09:00~18:00), 근무요일 조정가능자

 

라. 보수 : 2022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예시)

구분

호봉

기본급(세전)

수당

임상심리사

1호봉

1,989,200원

시간외수당, 종사자수당(20만원),

명절휴가비 기본급 120% 등

 

마. 근 무 지 : 양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로 비공개 시설)

 

2. 결격사유

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성범죄 전력이 없는 자

 

[ 결 격 사 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노동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지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종전 근무지에서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았던 사람

8. 병역기피 중에 있는 사람

9. 기타 법인 및 기관 직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 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 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

 

 

가. 1차 전형: 서류 심사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직무적합성(사회복지사 자격, 관련분야 자격), 자기소개서, 경험 및 경력기술서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하며, 100점 만점에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배점기준

직무적합성

자기소개서

경험 및 경력기술서

100

40

30

30

 

나. 2차 전형: 면접 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임상심리상담사의 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종합 평정

사회복지사의

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100

20

20

20

20

20

다. 합격자 결정

- 면접심사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며, 동점자가 있는 경우 사회복지사의 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순으로 점수가 높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합격자 등록시 제출한 서류검증 및 결격사유 등 조회 후 최종합격자 발표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서류심사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서류심사 합격자 증명서 제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임용후보자 등록

2022. 01. 05.

2022. 01. 19

(15일간)

2022. 01. 20.

2022. 01. 21.

2022. 01. 25.

2022. 01. 25.

2022. 01. 26.

2022. 01. 27.

2022. 01. 30.

(3일간)

 

가. 공고 및 원서접수 : 2022. 01. 05.(수) ~ 2022. 01. 19.(수) 18:00 마감

※ 응시원서는 경남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www.knsw.or.kr)에서 다운로드

 

나. 접수방법 : ysdasom1391@naver.com (온라인 접수만 가능)

 

다. 유의사항

- 응시원서에 출신지역, 학교,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 관련 내용의 작성을 일체 금지합니다.

- 이메일 기재시 학교명이 표시되는 메일 계정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가. 제출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1)

- 경험 및 경력기술서(소정양식2)

-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3)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 동의서 1부(소정양식4)

 

나.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것은 뒷번호 자체 마스킹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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