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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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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20회 작성일 21-09-0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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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애복지재단 공고 제2021-025호

 

아동보호전문기관(경상남도양산시)

직원 채용 공고

 

인애복지재단 아동보호전문기관(경상남도양산시) 지역사회 아동복지발전을 위해 근무할 직원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9월 9일

 

 

인애복지재단 인사위원장

 

Ⅰ. 채용 내용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정규직)

근무형태

채용분야

근무지

인원

지원자격

비고

정규직

아동학대

전문상담원

거제시

1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이 표에서 "대학등"이라 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중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서 개설ㆍ운영하는 별표 18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표 18의 교육과목 중 일부 과목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이수과목에 대한 교육을 면제한다.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학등에서 심리학과(복지심리학과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위 사항의 자격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양산시

3명

근무형태

채용분야

근무지

인원

지원자격

비고

정규직

임상심리사

양산시

1명

임상심리사 자격이 있거나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등 피해아동의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

 

사무원

1명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전공 무관)하고 사무관련분야 자격증(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전산회계 등)을 소지한 사람

 

가. 고용형태 : 정규직

나. 담당업무

1) 아동학대 전문상담원(정규직) :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사례관리, 아동학대 예방사업 등

2) 임상심리사(정규직) : 피해아동 심리검사 및 치료, 상담 및 치료 수탁 프로그램 진행 등

3) 사무원(정규직) : 사무행정 등

다. 근무기간 및 시간(정규직)

1) 근무예정 : 10월

2) 근무시간 : 주40시간(09:00~18:00)

라. 보수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 인건비 가이드라인(예시) >

(단위 : 원)

구분

호봉

기본급(세전)

수당

아동학대 전문상담원,

임상심리사

1호봉

1,910,300

명절휴가비 기본급 120%, 시간외 근무수당,

종사자수당(20만원), 가족수당 등

3호봉

1,991,500

사무원

1호봉

1,872,400

3호봉

1,973,200

수습

(아동보호전문기관

미 경력자 3개월 적용)

-

1,823,000

종사자수당(20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2. 결격사유

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성범죄 전력이 없는 자

[ 결 격 사 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노동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지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종전 근무지에서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았던 사람

8. 병역기피 중에 있는 사람

9. 기타 법인 및 기관 직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 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

 

3. 근무지

-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거제분사무소 / 거제시 옥포로25길 16, 2층(옥포동)

- 양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 양산시 동면 석산5길 6


*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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